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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단독] 이 대통령, 공직 경력 특례 폐지 이행 지시_我的网站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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一 |     UNI SM ING。    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1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민주권정부 제1차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. 정부의 부패방지 대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반부패 관계기관 장관회의인 반부패정책협의회는 이 대통령 취임 후 이날 처음으로 열렸다.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각 부처에 국민권익위원회의 공인회계사·세무사·변리사 등 전문자격시험 ‘공직경력 특례제도’ 폐지 권고를 제대로 이행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26일 확인됐다. 이 대통령의 지시는 2030세대 지지율을 끌어올리기 위해 청년 정책을 강화하는 가운데 나왔다. 이 대통령은 지난 21일 주재한 제1차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“각 부처에 공직경력 특례제도 폐지를 권고했고, 각 부처도 수용을 했는데, 잘 이행이 안되고 있다”는 정일연 권익위원장의 보고를 받은 뒤 “잘 이행하라”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. 공직경력 특례제도는 세무사, 변리사, 공인노무사, 공인회계사 등 15종의 국가전문자격시험에서 일정 공직 경력자에 대해 1, 2차 시험 전 과목 또는 일부 과목 시험을 면제해주는 제도다. 그러나 국가전문자격시험에 응시하는 청년층을 중심으로 이 제도가 일반 응시생과의 형평성에 어긋나고 공정한 경쟁을 가로막는다는 지적과 함께 제도 개선 요구가 이어졌다. 실제 2021년 9월 58회 세무사 2차 시험에서 공무원만 면제받은 과목의 과락률이 82.1%로 나타나 청년 응시생들의 비판이 컸다. 권익위는 2024년 공직경력 특례제도 폐지를 권고했다. 그러나 각 부처는 권익위 권고를 수용하고도 관련 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으면서 제도가 유지되고 있다. 권익위는 이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제2차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부처별 이행 내용을 보고할 예정이다. 권익위 관계자는 “각 부처에 이행을 독려할 것”이라며 “다음 회의 때 각 부처가 공직경력 특례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을 왜 내지 않는지, 낸다면 언제까지 낼 것인지 등에 관해 이야기할 것”이라고 말했다.。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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Published on:05:42:29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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